정상적인 특허심사는 출원 후 1년 3개월 ~1년 10개월 소요되어 결과가 발부되지만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 내외로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애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서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결과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발부 시 까지 통상적인 경우 1년 3개월 ~1년 10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는 전문기관조사신청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방위산업분야의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측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중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위의 우선심사요건이 충족되면 하기와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구비서류
위의 입증관련서류와 출원 + 출원인(대리인)의 자체 선행특허조사자료
(출원인이 차체적으로 검색하여 유사한 관련특허 4건을 각각의 청구항별로 대비 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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