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확인용 스티커재발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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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30 15:19 조회 1,057회 댓글 0건본문
저희 사무소에서 상표등록 이후에 발행되는 특허청의 상표등록증과 함께 발송드리는 매장부착용의 상표등록증명 스티커(A4)는 사무소에서 별도로 인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신속메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10,000원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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