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가 출원
방식 | ...국제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해외출원 | |
출원절차 | ||
절차 | 희망하는 출원국가를 모두 지정하여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산하의 국제사무국(스위스 제네바 소재)에 의해 제출(서류수리는 한국특허청에서 함) | |
비용 | 국제공개 조사보고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국제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 |
국제예비심사 | (1)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임. (2)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수행( 이경우 해당국의 국내단계 진입의 번역문 제출일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됨). (3) 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가능 |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
장점 | (1) 지정관청(출원하고자 지정선택한 국가의 특허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함) (2)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3)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출원 | |
각 지정관청(지정국 특허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특허 여부를 결정 |
PCT절차에 의한 국제출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