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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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FAQ
상표(BRAND), LOGO의 선정에서 등록까지
주요 FAQ
상표/서비스표의 차이점
상표(물품에 사용): 자신이 제조,판매,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특정 물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분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표(업종에 사용):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인 경우는 대부분이 상표중 업종 적용 상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 입체형상, 색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 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표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표(브랜드), 상표( 구법에서 서비스표라 함, (업종사용 간판표식)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라는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와 그러하지 아니한 운동화는 5 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며 그 차액은 순전히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고, 가맹비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표사용료인 각종 요식업체의 체인점 계약에서도 그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구 상표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등록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출원 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어 출원 과정 상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출원 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등록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예: 제조업체에서 특정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대리점의 간판표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출원하는 경우.)
 
상표 등록시 권리는?
상표는 창작,고안물이 아니고 명칭등을 자기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원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 명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법적효력의 등록원부(등기부)가 있는 독점배타적권리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며 상속,이전,양도.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찌]라는 상표는 그 조부가 만든 것이지만 아직도 그 자손들이 막대한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에서 그 영구성과 재산적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10 년간 유효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으며 10 년 이후에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갱신등록함으로서 영구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표관리로서 유명상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내용입니다. 갱신등록을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문자상표/도형상표
상표권의 권리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장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발음이 되며 그 발음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을 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단순한 문자로 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에는 디자인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도형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하기에서 그 권리범위를 보면
   
 
  과 같이 일반적인 고딕,명조체 등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장 분쟁을 적게할 수 있고 권리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도형상표는 타 상표와 식별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청 등록은 용이하게 되는 편입니다.
   
 
  특허청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문자상표
청정원,일심각
선등록의 유사명칭이 많아 비교적 어려움 명칭 만이 유사성 판단기준이므로 광범위함
도형상표 도형의 식별성으로 인하여 등록이
비교적 용이함
소비자가 인식하는 도형으로 판단하므로 권리가 협소함
 
로고상표의 침해성판단
로고상표는 대부분 그 내부에 문자로 된 기본브랜드명을 포함하게 되어 전체적인 디자인 뿐 만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문자부분을 소비자가 읽고 특정상표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고상표에 포함된 문자부인 기본브랜드명 을 이미 타인이 상표등록하였거나 원천적으로 상표법 상,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형부가 특이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명칭부에 대한 선등록 타인의 상표가 있는 지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로고상표를 만들어도 독점사용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
   
 
 
상표와 상호등기
흔히 상표(구법에서 서비스표)출원을 상호등록(등기)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판 등의 표식을 등록하는 것은 서비스표등록이라 하며 상호등록은 해당 지역의 법인상호를 등기하는 것으로서 중북된 상호가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 지역 권리발생요건
등록수 사용권
상표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대한민국전역 등록필수 무제한 타인에게 사용권부여가능
상호등록 문자만 해당
행정구역내
등기 시에는 타인이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사용불가
1개 사용권설정불가
 
침해시의 법적처벌규정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는 그 상표를 믿고 구매,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품(업종)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기만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처벌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도 고발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형사적
구제조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그 해당 종사자의 침해 시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벌금형을 처하는 양벌규정
민사적
구제조치
침해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의 실시를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타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자의 손해를 참작하여 증액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추된 신용을 회복할 수있는 조치를 법원은 명할 수있다.
부당이익반환의 청구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로얄티?, 프랜차이징?
타인의 저명한 상표는 권리자와의 협의로서 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용 시에 지불하는 금액을 로얄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관계를 프랜차이징(Franchising), 상표권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er)하고 사용권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설정관계는 2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발생
상표권자와 계약만.
특허청등록원부기재는 3 자 대항요건임
상표권자와 계약 + 특허청등록원부에 등록필수
권리범위 지역적, 물품(업종적)인 제한을 계약에 의하여 둘 수 있음
효력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음 독점적사용,상표권자의 사용도 배제됨
  흔히들 대리점 또는 가맹점, 체인점이라 하는 것은 해당 지역내에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통상실시권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은 어디에?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여부의 결정, 등록원부의 관리 등은 정부기관인 특허청에서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필하여야 하고, 출원 상표에 따라서는 심사결과, 등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의 출원 절차를 BRANDpro에서는 대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드립니다.상표등록까지는 1 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상표출원은 직접 할 수 없는가?
상표출원-등록도 일종의 민원적인 절차이므로 직접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관납요금만을 납부하시면 되므로 저렴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십시오. 그러나 , 상표출원과정은 제반의 양식서류가 필요하고 출원과정에서 거절이나 보정지시 등에 번잡한 서류작업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RANDpro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작업을 위임받아 변리사가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한글상표,영문상표
상표출원 시에 출원내용을 영문으로 할 것인지 한글표기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표는 실제적으로 그 상표를 일반 소비자가 읽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관념적인 유사,동일여부를 기준으로 유사,동일성을 가리게 되므로 이러한 표기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글표기인 경우, 발음이 확정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출원은 영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골든텍 이라는 상표의경우, 영문표기하면 [golden+TECH] 이 되므로 [golden tech] 으로 출원하시면 [골든텍], [골든테크], [골덴텍],[골덴테크] 등으로 포괄적인 유사상표를 커버할 수있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권리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명칭 등의 한글표기는 그대로 한글로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문표기가 가능한 경우는 영문표기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원하신다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을 별도로 같이 출원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 철자이면 동일 상표로 간주합니다.

(예) ARAMIS -aramis (동일상표임)

 
상품류와 상표
원칙적으로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이 속한 류 내에서만 동일유사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라 할 지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사용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VYTECH 이 지정상품이 교복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된 상표라도 컴퓨터관련제품에는 사용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상품의 류가 다르면 출원하여 자기의 상표권으로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표가 주지,저명하여 누구라도 그러한 상표를 인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표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상표출원은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출원번호는 바로 발부되지만 실제 심사결과는 12 개월이 경과하여야 통지됩니다. 이것은 한정된 심사관 수에 비하여 출원건수(년간 10 만 건 내외)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며 그 기간은 법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이 많은 상품 분야의 상표는 심사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상표출원은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그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면 기간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표출원
상표출원은 동업관계 등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특약이 없으면 출원인 수 만큼 나누어진 부분이 1 인의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다수 분이 공동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BRANDpro에서 공동출원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사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상표 옆 또는 상단부에 R 또는 ™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R 은 Registered Mark 의 약자로서 보통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며, ™ 은 Trade Mark 의 약자로서 등록과는 무관하게 상용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R 은 특허청 등록상표에만 부착하여야 하고, TM 은 등록과는 무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표이면 부착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식은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의 광고, 권리의 표시 등을 위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은 한편으로는 계속 유지되지만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의무로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만일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포함)의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제 3 자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제 3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취소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상표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사용( 광고매체의 게재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신문광고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자기의 상표를 한국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등록상표의 표시방법
영업의 목적상, 등록상표등록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상표의 표시는 상표권자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시에 지정한 상품 이외에 사용하면서 등록상표로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행위로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ROSALIN]이라는 브랜드를 청바지, 셔츠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구나 주방용품에 사용하면서 등록상표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행위가 됩니다.
 
상표권침해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하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등록의 요건은?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를 제출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배타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법에는 이러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면 등록이 불가능하여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표제작 시에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결합하거나 도형 등이 부가되어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한 등록기준으로서는;

1. 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있을 것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인 표시(예:디지털,바이오,TEC,TEX,네트,사이버,-피아,-테크,)

- 그 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예: 청정(세정제),정장(위장약), 그
린(환경), 금산(인삼),원조,왕,최고,슈퍼,킹,맥스,참,진,퀸,얼티머,슈프림,톱,베스트,그랑프리)

-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예:대구곰탕, 청송약술, 안동간고동어)

- 흔한 성(姓)이나 명칭(예:김가네갈비, 제임스카페, 박씨농방)

-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 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

- 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 상표(예:유니온잭,성조기도안상표)

- 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 상표(예: 니그로,양키,블랙키,로스케)

- 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YMCA 로고)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스켈톤시거, 슈이사이드맥주)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예: 맥아더치킨, 박세리미용실)

-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저명상표는 미등록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마이크로소프트피시방, 한컴도서)

- 상품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용삼화장품(화장품에 인삼녹용재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줌)

 
상표공고 이후 이의신청이란?
상표는 출원 이후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등록시킬 출원상표를 일반 다수 공중에게 한번 더 심사에 부하기 위하여 공고사정과 함께 특허청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이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심사와 심사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누구라도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면 안될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공고된 후, 등록될 경우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은 공고사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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