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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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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물품에 사용):
자신이 제조,판매,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특정 물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분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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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업종에 사용):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인 경우는 대부분이 상표중 업종 적용 상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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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 입체형상,
색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 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표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표(브랜드), 상표( 구법에서 서비스표라 함, (업종사용 간판표식)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라는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와 그러하지 아니한 운동화는 5 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며
그 차액은 순전히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고, 가맹비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표사용료인
각종 요식업체의 체인점 계약에서도 그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구 상표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출원,등록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출원 시의 지정내용이 상품이면 상표, 업종이면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어 출원 과정 상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출원 시에 상품과
업종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등록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예: 제조업체에서 특정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고 대리점의 간판표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종으로서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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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상표,영문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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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에 출원내용을 영문으로 할 것인지 한글표기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표는 실제적으로 그 상표를 일반
소비자가 읽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관념적인 유사,동일여부를 기준으로 유사,동일성을
가리게 되므로 이러한 표기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글표기인
경우, 발음이 확정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출원은 영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골든텍 이라는 상표의경우, 영문표기하면 [golden+TECH] 이
되므로 [golden tech] 으로 출원하시면 [골든텍], [골든테크], [골덴텍],[골덴테크]
등으로 포괄적인 유사상표를 커버할 수있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권리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명칭
등의 한글표기는 그대로 한글로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문표기가 가능한 경우는
영문표기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원하신다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을 별도로 같이 출원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 철자이면 동일 상표로 간주합니다.
(예) ARAMIS -aramis (동일상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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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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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를
제출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배타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법에는 이러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면 등록이 불가능하여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표제작 시에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결합하거나 도형 등이 부가되어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한 등록기준으로서는;
1. 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있을 것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3.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인 표시(예:디지털,바이오,TEC,TEX,네트,사이버,-피아,-테크,)
- 그 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예: 청정(세정제),정장(위장약), 그
린(환경), 금산(인삼),원조,왕,최고,슈퍼,킹,맥스,참,진,퀸,얼티머,슈프림,톱,베스트,그랑프리)
-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예:대구곰탕, 청송약술, 안동간고동어)
- 흔한 성(姓)이나 명칭(예:김가네갈비, 제임스카페, 박씨농방)
-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 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
- 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 상표(예:유니온잭,성조기도안상표)
- 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 상표(예: 니그로,양키,블랙키,로스케)
- 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YMCA 로고)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스켈톤시거, 슈이사이드맥주)
-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예: 맥아더치킨, 박세리미용실)
-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 저명상표는 미등록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마이크로소프트피시방, 한컴도서)
- 상품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용삼화장품(화장품에 인삼녹용재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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