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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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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허출원은 직접할 수 없는가요?

    특허출원-등록절차도 일종의 특허청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직접하실 수있고 이경우에는 변리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렴하게 출원하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서류의 작성은 상당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습득하게 되고 절차적인 어려움이나 심사과정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이면 변리사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www.kipo.go.kr)에서는 전자출원을 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완벽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이러한 전자출원솔류션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고 각국에서 이의 습득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Q. 기술자료로서의 특허공보의 가치는?




    =기술의 보고 -특허공보 =

    특허공보(Gazette)란 특허권설정을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기술내용을 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게재,반포하는 일종의 정부 관보(官報)로서,(1) 특정한 기술분야의 기술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있고, (2) 특허공보를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최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출원내용이 게재됩니다.

    1. 공보는 해당 기술분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공보는 도면과 함께 부품번호를 붙여서 상세히 그 원리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전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공보의 기술내용 대로 제작한다면 해당 제품이 완성되도록 반복실현가능하여야 하므로 가장 현장감있는 기술자료가 됩니다.

    4. 해당 기술,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이 제공됩니다.

    5. 해당 기술, 제품의 구체적인 내부 구성이 제공됩니다.

    6. 기술, 제품의 작동원리, 프로세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특허공보를 주기적으로 열람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 Q. 국제분류기호 IPC 란?



    (1) 국제분류기호(IPC)

    특허출원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술자료로서 축적하고, 국가 간의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호입니다. 기술내용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서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외국에서도 개략적인 기술분석과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섹션
    기술분야분류 A:생활필수품 B:처리조작/운수 C:화학/야금 D:섬유/지류 E:고정구조물 F:기계공학/조명/가열 G:물리학 H:전기
    클래스 섹션의 세분화
    서브클라스 클래스의 세분화
    메인그룹 하위클래스분류
    서브그룹 메인그룹의 세분화


    (2)국제식별번호
    국가간의 언어가 상이하므로 한국의 특허자료가 미국으로 가더라도 미국의 심사관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지적 사항은 그 앞에 번호가 부여되어 해당되는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 대한민국특허청(KR) : 19 와 KR 을 보고 대한민국특허청에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 등록공고특허공보: 12 를 보고 본 공보가 특허등록공고공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 등록번호: 11 을 보고 등록번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가코드

    마치 인터넷 국가도메인처럼 각국에는 국가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한국은 KR , 일본은 JP, 로서 인터넷도메인의 국가코드와 개략 일치합니다.

  • Q. 소프트웨어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S/W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나? =


    특허권은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구성이 없는 S/W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선반용 제어프로그램, PDA용관리프로그램, POS기계의 프로그램등, 하드웨어적인 장치와 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용되는 경우애는 장치와 그 제어방법으로서 출원될 수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프로그램소스등은 불필요하고 프로그램의 구현로직만을 개시하면 됩니다.

    그외의 패키지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등의 순수한 프로그램은 특허제도와는 별도로 프로그램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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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담당부처: 정보통신부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www.cpf.or.kr)

    ◆등록시 필요한 서류
    1. 프로그램등록신청서 1 부.
    (1)신청인과 저작자의 국문 및 영문 이름 (법인저작물인 경우 신청인과 저작자는 법인)
    (2)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3)주소
    (4)등록프로그램의 명칭
    (5)창작연월일 (창작후 1년이 지난 프로그램은 등록안됨)
    (6)복제물 제출내용
    2. 프로그램의 개요 1 부.
    (1)적용분야
    (2)주요기능
    (3)사용기종
    (4)사용OS
    (5)사용언어
    (6)필요한 프로그램
    (7)규모(line수)
    3. 프로그램복제물(주로 CD-ROM으로 제작하여 제출) 1 부.
    4. 등록세 납부영수증 1 부. (등록세 및 등록료 61,800원)

    ◆ 제출처
    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소프트진흥원 15층에 제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15층)
  • Q. 특허청 심사관은?



    =기술분야별 특허청담당심사관=

    기계 금속/화학/농림수산
    전기/전자
    일반기계심사담당관
    금속심사심사담당관
    전기심사담당관
    자동차심사담당관
    유기화학심사담당관
    전자심사담당관
    운반기계심사담당관
    무기화학심사담당관
    통시심사담당관
    원동기계심사담당관
    정밀화학심사담당관
    정보심사담당관
    정밀기계심사담당관
    약품화학심사담당관
    반도체심사담당관
    공조기계심사담당관
    섬유생활심사담당관
    영상기기심사담당관
    제어기계심사담당관 농림수산심사담당관
    컴퓨터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사담당관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수리하여 각 기술분야 별로 세분화된 전문가인 심사관이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a)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특허가 없는가(신규성),

    (b) 제출된 기술내용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인가(진보성),

    (c) 가장 먼저 출원한 자인가(선원);

    를 판단하여 위의 3 가지 요소에 부합하면 특허를 부여하는 POSITIVE 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을 부여하되, 위의 요건에 위배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여한다는 발명자의 입장에 선 위치에서 특허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한국특허의 검색방법은?


    =특허검색방법=

    특허검색은 특허청 산하의 한국정보원(www.kipris.or.kr)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서 한국내 자료의 완벽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의 검색된 명세서와 도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SGML Viewer가 필요하므로 다운로드 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Q. 특허검색은 완벽한가요?

    특허검색의 한계
    1.완벽한 검색은 어렵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론적으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세계의 모든 기술자료, 세계의 모든 특허자료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문헌자료의 세계공지주의에 입각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출원인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특허가 등록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완벽한 검색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① 특정 기술에 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행되는 각종 기술관련문헌, 논문, 학술지, 특허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검색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비용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② 설령, 모든 문헌자료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특허청 심사관 또는 출원인 측의 당연한 언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영어로 초록이 작성되지 않은 자료는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기술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검색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도 기술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자료를 주로 하여 심사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 선등록된 자료가 없으면 기타 국가에도 없는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③ 특허심사란 검색된 유사한 기술과 출원된 특허내용을 비교하여 동일한 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만일 유사한 기술분야의 자료가 1,000 건이 있다면 모두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심사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2.어떤 경우에 검색을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의 특허출원의뢰 시에 해당 기술에 대한 상세한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국내의 특허출원내용을 검색하는 정도로 하고 경험칙에 의하여 출원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비용에 비하여 정밀한 특허검색비용은 수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게 되므로 비용 상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한 검색결과와 유사, 동일여부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검색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특허출원 의뢰 시에는 정밀한 특허검색을 하지 않고 출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술내용의 검토로서 등록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한국내 특허출원내용만을 개략적으로 검색하여 보고 출원을 수행하고, 정밀한 검색은 해당 기술분야 별로 세분화된 많은 특허관련자료를 보유하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특허심사란 심사관이 검색을 하는 특허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② 그러나, 타인의 특허권침해주장에, 타인의 특허결정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특정한 기술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정밀한 검색을 하게 됩니다.

    ③ 특허출원을 위한 목적 이외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특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Q. 특허 검색이란?



    =특허검색이란? =
    특허(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관점은 출원된 특허기술이 이미 그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는가(신규성,선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진보된 기술이라도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특허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분은 발명한 기술과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되고 그 특허에 기초하여 사업화하는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특허검색에 대한 기술자료는 세계적으로 공용됩니다.

    특허자료, 특히 문헌자료(기술잡지,학술지,논문,인쇄물자료)는 세계공용으로 인용되므로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은 한국에서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내용도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특허검색의 주된 자료는 각국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특허관련공보입니다.

    각 국에서는 특허청 심사 이후에 특허결정된 출원 건에 대하여 공고하는 공고공보나, 특허출원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가 발행되고 한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도 이 공보자료를 주된 검색자료로 하고 있고 기타 문헌자료는 참고로서 하고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시에는 정밀한 특허검색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유사, 동일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 있는가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등록가능성과 개략적인 한국내 특허자료 만을 참고로서 검토하고 정밀한 선등록된 특허의 검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인 관행입니다.

    4. 한국내 모든 특허자료는 무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완벽한 자료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는 간단한 회원가입절차와 함께 키워드입력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의 출원동향, 구체적인 내용, 타사의 기술내용, 법적인 문제가 되는 특허출원내용 등을 도면과 함께 전문열람이

  • Q. 특허공보의 열람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보의 기술적 가치=

    1. 특정한 기술분야의 기술을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고 특허공보를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최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퓨터 마우스의 구성과 원리를 알고 싶은 경우, 사실상 마우스에 관한 어떠한 기술문헌도 시중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마우스관련 기술의 특허공보를 검색함으로서 국내의 수백-수천건에 이르는 마우스관련 기술의 습득과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검색사이트에서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건수가 18,277 건으로서 이 자료들을 모두 본다면 기술도면, 구성, 작동원리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마우스관련검색화면 중 일부 ::




    2. 특허공보는 해당 분야에서 각 기업이 출원한 최신의 기술정보가 자세히 도면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최고의 기술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어떠한 개발동향인지, 최근의 기술추세가 어떤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유관업종에 대하여 항상 기술개발동향 및 경향을 특허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귀사의 경쟁 타사는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고, 특허는 등록 이후의 출시를 목표로 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의 흐름과 향후의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경쟁타사가 귀사의 제품., 기술과 상충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특허공보의 자료를 보고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귀사에 피해가 예측되는 기술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어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있습니다.



    5.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모든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보를 열람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전환이나 변경을 위한 사전 기술조사자료로써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Q. 의장등록이란?



    =의장(DESIGN)=


    (1) 제품의 내부 구성이나 작동원리 등과는 아무러한 관련없이 단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제품의 디자인, 형상 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허청 제출서류도 제품 디자인의 외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만을 제출합니다.

    (2) 의장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인 특허나 실용신안과는 달리 특정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품디자인이 확정되거나 샘플이라도 결정되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 모든 형상을 가지고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물품, 제품)

    (3) 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소재하는 특허청에 제품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육면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사결과,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의장등록증이 발부됨으로서 이 때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Q. 외국출원비용의 정부지원제도란?



    =중소기업,개인에 대한 국제출원 시의 정부보조금 지원제도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제출원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아이디어프로에서의 출원 시에는 보조금신청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자격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신청대상
    신청일 전 2 년 이내에 해외 송금한 출원비용

    -신청기간
    매년 1월 1 일 - 11 월 30 일

    -교부기준
    지급판단
    기술성평가를 하여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 한정함

    -지급비용
    출원건별로 120 만원지급, 단, 분기별로 이월될 수있음

    -PCT 출원의 경우는 국내단계까지 진입시에 국제단계비용소급지급

    -지급시기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에 지급

    -구비서류
    1. 외국출원증빙서류
    2. 송금증빙서류
    3. 신청인 인감증명1통
    4. 출원서한글판 사본 1 부
    5. 본인의 신한은행통장사본



  • Q. 외국에 특허출원하려면?

    해외 출원의 종류

    "흔히 국제특허라는 제도가 있고 이 국제특허를 취득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특허는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출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은 2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출원일로부터 1 년이내에 출원하시면 한국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우선권주장제도)


    (1) 파리루트에 의한 일반적인 해외출원

    특허의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의하여 특허권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모두 출원하는 것으로서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조약 하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출원희망국가가 적은 경우,조속한 특허권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합니다.



    (2) PCT 조약에 의한 PCT출원

    특허의 세계화조약인 PCT조약에 의하여 출원하는 방식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출원희망국을 지정하여 출원하면서 각국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출원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나 단계별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국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출원희망국가가 많은 경우에 바람직합니다.


    해외출원은 출원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상 필요한 경우나, 수출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핵심기술,원천기술인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출원시에 평균 500 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는 해외출원은 한국 측의 대리인인 변리사비용과 현지 해당국의 대리인변리사(변호사)의 비용이 합산되어 소요되고 해외변리사의 경우, 업무소요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Q. 특허권유지를 위한 연차요금이란?

    등록 이후의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 연차분(年次分)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유지를 위한 연차요금은 해가 갈수록 대폭 증대되게 됩니다. 이는 장기 보유의 특허권의 경우, 수익이 큰 것으로서 간주하게 되어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개념이고 불요한 특허권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있게 함으로서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사업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연차요금의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멸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 Q. 특허청납부 관납요금이란?

    특허청관납요금이란?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위하여서는 이를 수리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허청의 경비를 충당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서 변리사에게 출원을 대행할 때에 소요되는 수수료 중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출원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특허청 관납요금은 ① 출원할 권리의 종류, ②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항의 수, ③ 출원되는 특허 명세서의 분량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됩니다.

    이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설정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의 확장에 따라서 향유하게 되는 특허권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소득세나 취득세의 개념이 되어 특허권의 권리가 넓을수록 수익자인 특허출원인에게 그 부담을 증대키시고, 특허청 심사인력의 요구정도에 따라서 요금이 가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이후의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 연차분(年次分)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유지를 위한 연차요금은 해가 갈수록 대폭 증대되게 됩니다. 이는 장기 보유의 특허권의 경우, 수익이 큰 것으로서 간주하게 되어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개념이고 불요한 특허권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있게 함으로서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사업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연차요금의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멸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 Q. 특허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제도 =


    등록공고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해당 특허(실용신안)가 등록이 되면 안되는 이유의 제출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등록되는 경우,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3 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심사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심사관의 개인적인 심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1.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해당 특허는 적법하게 권리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특허가 나면 안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하여서만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시에는 특허(실용신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의 사유로서는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과 개략 일치하고;

    (a) 신규성(新規性새:로운기술인가?),
    (b) 선원(先願: 최초 출원인가?),
    (c) 진보성(進步性: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가?) 이 각각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의신청의 사유입니다.


    4.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특허이의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변동사항이므로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5 .이의신청의 결정은 3 인의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고 그 중 1 인을 심사장으로 하여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6.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은 할 수 없게 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유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취소결정이 되면 특허권자는 30 일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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