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상표등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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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상표등록의 지식
01상표의 구비요건
  • 기능자신의 상품(서비스 등)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출처표시
  • 구성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 종류 상표/서비스표 (무역업 등 서비스업), 단체표장 (동종업자의 공동사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성녹차, 전주비빔밥 등) 업무표장 (비영리업무 수행단체)
02등록요건
※ 이미지 클릭시 원본 크기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03등록불가 상표사유
  1.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 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WTO 등)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Negro 등)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DJ, JP,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CAMPRAL과 아캄프랄,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남북통일과 통일,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BOBOLI와 BOB LEE 등)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자고 사용하는 상표
  13. 싱품 또는 그싱품의 표장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상표
  14.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로서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5.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04상표의 류(CLASS)란?
상표는 1건의 등록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며. 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만 독점권이 보장됨. 이를 상표의 류(Class) 라 함. 류가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상표는 유사, 동일하여도 다른 상표로서 인정함. 류가 증대하면 권리 보호를 넓게 할 수 있으나 재산세의 성격인 등록요금이 대폭 증가하므로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지정하게 됨.
05상표권 침해
상표권의 법적인 효력
형사적인 구제 - 형사고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민사적 구제 - 소송제기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상표권의 침해란?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를 타인이 유사, 동일한 상표로서 유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
06상표권 법적구제
싸움의 시작 / 고소장
등록상표권자는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답변서-조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각 고소를 할 수 있음. 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
침해사과문
상표침해의 고소의 경우는 검찰에서 쌍방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사과문의 게재나 적정금액의 지불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음.
상표권침해에서의 권리자와 침해자의 대응
출원상표 권리화단계 상표권자대응 침해자대응
상표출원 이후 공고결정 이전 >>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의 기준일소급
출원상표의 공고, 등록의 저지 (이의신청, 무효자료준비)
공고결정 이후 등록전 >> 이의신청에 대한적극적 답변대응 공고일로 부터 2개월 이내의 적극적인 이의신청
상표등록완료 이후 >> 형사적구제 - 형사고소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 민사적 구제 - 소송제기
①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손해배상청구소송
③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심결 을 구함)
>>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 상표권 취소심판
(심판청구일전 3 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의 검색을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공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특허청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함.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것.
상표등록무효심판
심사에 하자가 있어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것.
상표권 취소심판
심판청구일전 3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 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상표권 침해의 확정 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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