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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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제도 및 절차안내
특허의 의의와 제도설명
특허(이하 '실용신안'포함)출원-등록은 개발된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기술내용을 제출하여 심사결과, 등록되면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특허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출원일로 부터 20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R&D 비용을 회수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이를 모방, 복사, 카피하는 것은 너무나 용이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할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신기술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를 특허제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취득을 통해서 기업은,
  1.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2. 기술을 완성된 재산으로 가질 수 있으며(무체재산),
  3. 기술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해당 제품의 샘플을 만들지 않더라도 착상, 아이디어 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기본적인 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이지 제품설계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연간 특허(실용신안포함)출원 건수는 1 4 만건에 이르며 특허권을 가지지 아니한 주요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허업무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제조업 전반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관리업무입니다.

제조업체로서 특허권을 가질수 없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드웨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특허는 종래의 기술보다 진보적인 구성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소기업, 개인 누구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연간 특허출원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세는 중소기업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통하여 귀사 기술개발의 방향설정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제품에 대한 기존의 등록된 특허권을 분석하여 보십시오, 특허자료는 최신의 기술이 도면과 함께 공개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료입니다. 만일, 새로운 구성의 마우스를 제조하려면 우선 등록된 마우스관련특허자료를 모아 분석하여 보십시오. 마우스에 관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회피설계를 통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선원주의로서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 기술을 특허출원-등록없이 출하하게 되면 타인이 출원하여 이를 자신의 권리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소명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절차를 밟고 경비 또한 상당히 소요되며 그러한 소명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의 신제품, 신기술을 특허등록으로써 보호받으십시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서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수리하여 각 기술분야 별로 세분화된 전문가인 심사관이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 (a)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특허가 없는가(신규성),
  • (b) 제출된 기술내용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인가(진보성),
  • (c) 가장 먼저 출원한 자인가(선원);
를 판단하여 위의 3 가지 요소에 부합하면 특허를 부여하는 POSITIVE 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을 부여하되, 위의 요건에 위배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여한다는 발명자의 입장에 선 위치에서 특허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서류(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샘플이나, 제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도면과 함께
A4 사이즈의 서류로써 작성하여 우편, 온라인, 방문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특허출원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모든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샘플, 시제품, 제품 등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상단계, 아이디어단계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취득은 행정청인 특허청에서 부여하고 법적인 구제는 사법부에서 관장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절차는 특허청에서 수행하게 되고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을 통하여 민,형사적인 구제를 받게 됩니다.
타인 특허권의 침해 시에는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적소유권으로서 부동산과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허권은 다른 소유권인 부동산, 준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전, 질권설정, 양도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출원-등록절차는 부동산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이고 특허청등록절차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하는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특허청에는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가 비치되고 이 등록원부에 모든 권리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부동산과 동일한 법적인 개념을 가지는 소유권 입니다.
특허공보의 구성
출원관련정보 출원인정보와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히스토리
발명기술의 요약
발명의 명칭 기술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임
기술분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기재
배경기술 출원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종래의 기술
해결과제 출원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
효과 출원기술이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과 효과
구체적인 내용 출원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적인 내용의 핵심(특허권리부가 됨)
도면의 설명 설명을 위하여 첨부되는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 기술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첨부도면
한눈에 보는 상표·디자인·특허 지식재산 탐구생활 당신의 아이디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으세요! 사이트 : http://www.kipo.go.kr/easy 출원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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