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 안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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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반복적으로 접착이 가능(점착제)하고 극히 두께가 얇게 도포되기 때문에 100매 이상을 겹쳐서 붙여도 접착제 도포부위의 두께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접착부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본드제의 화학적제조방법에 대한 독점 권리
실용신안
반복사용가능한 위 특허제품의 본드제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접착사용이 가능하게 한 메모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독점권리
디자인
이러한 메모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용상의 미적감각을 부여하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리
상표 Post-it ® Products
제품명, 차별화된 브랜드,로고, 심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
---|---|---|---|
보호대상 | 제품기술내용,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제법 |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 제품의 외관디자인 |
특허청 제출서류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세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 제품디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6 면도면 |
등록까지소요기간 | 1년2개월~1년9개월 | 1년2개월~1년9개월 | 7~12 개월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필수 디자인등록지식
디자인권리주장의 필요성
디자인권리의 특성
무체재산권
-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
- 권리의 객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
- 소유권과는 다르게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여러 사람이 어느곳에서나 동시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
- 타인의 경쟁적 모방 용이
- 침해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국경을 넘어선 침해가능성이 높음
-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그기간이 지나면 일반 국민의 공유재산으로 귀속
- 국가의 산업,문화발전을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이용을 고려하여 권리의 효력을 제한
디자인권리의 보호 필요성
※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함.
디자인 보호법
주요제도
신규성 의제
출원전 전시회 출품 또는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6개월내에 출원하고 30일 이내에 입증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해주는 제도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물품 등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 (제조식품, 의복, 신발, 침규류, 교습구, 사무용품, 포장 지, 포장용기, 직물지, 화상디자인 등)
부분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의 창작에 대해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유사디자인
최초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디자인권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 리 유사범위 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모호한 권리 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함)
(디자인권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 리 유사범위 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모호한 권리 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함)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1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 (예,한 벌의 숟가 락과 젓가락)
(단, 구성물품 각각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면 구성 물품 각각을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함)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 후 일정기간(등록 후 36개월 이내) 비밀로 유지하여 디자인권자가유리한 실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물품자체의 특수한 기능과 구조에 의하여 그 형태가 변화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 1) 물품자체의 특수한 기능에 의하여 형태가 변하는 물품이고, 2) 그 변화가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고, 3) 변화에 예측성과 일정성이 있는 경우 동적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
권리화를 하지 못하면 당하게 될 불이익
창작디자인에 대한 침해시 대항력 상실
다른 이의 모인 출원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간 및 비용 낭비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다른 이의 모인 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권리 무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권리화부실에의한 계약 파기 또는 독점실시권 부정
우수 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권리화 부실에 의하여 계약 파기 또는 공지 디자인으로 전락함에 따라 독점실시권 부정.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피소
타인의 선등록에 의하여 역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
성립요건
물품성
독립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동산
물품성없지만 인정되는 예외디자인 부분디자인 이동 가능한 방갈로, 벤치, 공중전화부스 화상디자인 (물품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글자체 디자인 |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가 있는 것으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 (액체 기체, 가루 등 불가)
시각성
육안(肉眼)으로 그 형상을 파악할수 있어야 함
심미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함
신규성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 (잡지, 전시회,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아아 함)
◎ 신규성의제 주장 가능 (공지 후 6개월 이내 출원)
◎ 신규성의제 주장 가능 (공지 후 6개월 이내 출원)
창작비용성
간단한 형상 (육면체 원기둥등) 이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다보탑, 잠실운 동장 등) 으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
디자인권의 안정적 확보 및 보호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사전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창작이나 디자인의 사용전 등록된 유사디자인의 존재여부 확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하기 전, 한국특허정보검색서비스 시이트(ww.kipris.or.kr)에서 유사디자인의 전재여부를 확인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나 다른 사람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을 피해서 디자인하거나 사용한다.
디자인 모니터링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등록받은 자신의 디자인이 제 3자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모니터하여, 자신의 권리와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받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디자인소유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소비자에게 주지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디자인을 제 3자가 유사하게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디자인소유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소비자에게 주지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디자인을 제 3자가 유사하게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창작된 디자안은 가능하면 빨리 특허청에 등록 받는다.
디자인은 공중에 공개 (전람회 출품 또는 제품 출시 둥)된 후 출원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며, 출원 시 신규성의제주장을 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공개행위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제방안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당하는 경우
경고장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관상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 구한다.
소송의 이용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신용 회복청구’ 를 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은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형사제도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
첫째,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해당하는 반박사항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낸다.
둘째, 심판제도의 이용
무효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디자인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자신의 사용디자인이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는 특허심판원 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외 분쟁 해결방안의 이용
협상이나 중재 등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 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청비용이 무료이 며, 합의에 의한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디자인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자신의 사용디자인이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는 특허심판원 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외 분쟁 해결방안의 이용
협상이나 중재 등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 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청비용이 무료이 며, 합의에 의한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