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비용안내
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비용은
새로운 디자인이 구현되어 특허청으로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정부관납비용과 변리사수수료의 총계인 총비용이 가변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구현되어 특허청으로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정부관납비용과 변리사수수료의 총계인 총비용이 가변합니다.
일반적인 입체형상의 제품
대부분의 공장 생산제품, 건축물, 장치물 등의 입체제품은 특허청으로의 출원을 위하여 6면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총출원비용 = 특허청 납부 정부관납요금 94,000원 + 변리사 수수료 400,000원(부가세별도)
제품의 일부분인 부분디자인
기계의 계기판, 디스플레이, 조작패널, 컴퓨터 화상그래픽, 그래픽 아이콘 등과 같이 디자인이 전체 제품의 일부로서 새롭게 디자인된 경우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게 됩니다. 역시 6면도와 부분의 디자인도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리모콘 조작부의 부분디자인 출원 예 | 랜허브의 전면부 부분디자인 출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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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원비용 = 특허청 납부 정부관납요금 94,000원 + 변리사 수수료 400,000원(부가세별도)
평면디자인
제품자체가 평면형상인 것, 예를 들면 벽지, 장판지, 레이스지. 직물지, 가방용 원단지 등은 평면물체이므로 평면디자인으로 출원하고 평면도와 배면도 만 제출하게 됩니다.
평면디자인은 다시 심사를 받는 출원과 심사없이 등록되는 무심사출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1. 평면디자인물품은 유행성이 강하므로 무심사등록출원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등록시킴으로써 디자인권을 조기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3 개월의 일반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간 4~5개월)
2. 심사출원은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서 심사 이후에 등록시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등록된 것이므로 권리의 확정성을 가집니다.(심사기간 8~11개월)
직물지의 평면디자인 출원 예 | 장판지의 평면디자인 출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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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디자인물품은 유행성이 강하므로 무심사등록출원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등록시킴으로써 디자인권을 조기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3 개월의 일반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간 4~5개월)
2. 심사출원은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서 심사 이후에 등록시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등록된 것이므로 권리의 확정성을 가집니다.(심사기간 8~11개월)
총출원비용 = 특허청 납부 정부관납요금 45,000원 + 변리사 수수료 250,000원(부가세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