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비용
개략적인 해외출원비용
A. 당사무소 수수료 | B. 해외변리사 수수료 | C. 번역비 | |
---|---|---|---|
1,500,000 원 | 미국 | 1,500 -3,000 US$ | 영문 20 페이지: 500,000 원 |
일본 | 300,000 - 400,000 Yen | 일문 20 페이지: 400,000 원 | |
중국 | 1,500 -3,000 US$ | 영문사용 | |
독일 | 2,000 -3,000 US$ | 영문사용 |
- 건당 해외출원비용은 위 당사무소수수료, 해외변리사수수료, 번역비를 모두 합한 금액(A+B+C)이 됩니다.
- 상기의 비용은 개략적인 비용입니다. 명세서의 페이지, 기술의 난이도, 출원의 시급성에 따라서 해외변리사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은 출원 시의 비용이며 출원 이후, 심사청구, 의견서제출, 보정서제출 비용은 발생 시마다 별도로 청구됩니다.
- 등록 시에 성공사례금은 없으며 해당국 특허청의 등록수속비용과 해외변리사의 대행 수수료가 소액 청구됩니다.
-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 이후에 정부에 해외특허출원비용을 건당 최고 120 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의 주의사항
해외출원은 상기와 같이 비용이 고가이고 또한 출원 이후에는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국내출원과는 달리,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 해외변리사의 관행상 출원 이후에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게 되므로 업무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우선권주장
해외출원 시에 한국 내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출원일자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외국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한국 출원일자로 소급하는 우선권주장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 출원을 하시고 업무진행상황에 따라서 해외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우선권주장을 한다고 해서 출원일자가 한국 출원일자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국출원일자로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해당국내에 출원한 경우에도 후속의 출원으로 보고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2000년1월1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미국에 2000 년 12월 1 일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다면 미국에 200년1월1일- 2000년 12월 1일 사이에 다른 제 3 자가 동일한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더라도 해당 한국출원건이 먼저 출원된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 출원서류의 준비
한국내의 이미 출원된 특허출원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해당국에서 요청하는 양식과 도면기준에 맞게 수정 및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국에 최초로 출원하는 경우라면 해당국 출원양식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우선권주장
해외출원 시에 한국 내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출원일자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외국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한국 출원일자로 소급하는 우선권주장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 출원을 하시고 업무진행상황에 따라서 해외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우선권주장을 한다고 해서 출원일자가 한국 출원일자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국출원일자로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해당국내에 출원한 경우에도 후속의 출원으로 보고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2000년1월1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미국에 2000 년 12월 1 일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다면 미국에 200년1월1일- 2000년 12월 1일 사이에 다른 제 3 자가 동일한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더라도 해당 한국출원건이 먼저 출원된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 출원서류의 준비
한국내의 이미 출원된 특허출원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해당국에서 요청하는 양식과 도면기준에 맞게 수정 및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국에 최초로 출원하는 경우라면 해당국 출원양식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